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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감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거부… 대법 "집행면제 신청 기회 줘야"

석방 앞두고 성충동 약물 치료 거부한 A씨

1·2심 징역2년→대법 "재범위험성 다시 판단해야"





석방 전 성충동약물치료를 거부해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약물치료 집행을 면제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징역형 집행 종료를 앞둔 2017년 10월 말 A씨는 약물 치료 명령 집행을 위해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A씨는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 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다”며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2018년 1월 시행된 약물치료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해 약물치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약물치료 집행기관이 A씨에게 약물치료 면제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된 시기가 2013년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에 주목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A씨가 집행면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 A씨의 잘못이 없는 만큼 법이 정한 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행면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법정 집행면제 신청 기한은 징역형 집행 종료 전 12개월부터 9개월까지다. 다만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잔여기간만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은 A씨의 치료 명령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 결과에 따라 치료 명령의 집행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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