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 일대가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의왕시는 의왕오매기지구 사업예정지 오전동 528번지 일원(29만㎡)에 대해 14일부터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정 절차는 개발예정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는 오는 19일부터 2024년 9월 18일까지 3년이고, 건축허가제한은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년(1년 연장 가능)이다.
의왕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지난달 5일 의왕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방향이 논의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주거·상업 등 복합단지 개발이 예정되어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및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도시개발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왕·군포· 안산 신규 공공택지와 연계한 부곡·고천·청계 지역 간 광역도로 개설을 통하여 주거 및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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