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시청에 기자회견하고 시민들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울산지역 불교단체 상임대표였던 A스님을 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의혹이 재판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에서 송 전 부시장이 울산의 A 스님에게 “B 레미콘 업체 문제 가지고 방송사 국장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분양받은 레미콘 업체가 현재 김 시장 특혜 준 업체니까요”라고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제시하며 “A스님을 처음 만나 (길천산업단지 조성을) 환경파괴 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선거전략으로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스님이 레미콘 업체 관련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음에도 송 전 부시장은 무조건 기자회견을 열어 김모씨가 특혜분양받은 것처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스님이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이 써줄지 걱정된다”고 답변하자 송 전 시장이 “제목을 흥미롭게 달면 작더라도 받아준다”며 언론의 도움을 얻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울산의 한 매체에서 김 전 시장의 분양 의혹 관련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제출됐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를 제시했다. 송 전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사 작성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9월 당시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이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에게 김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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