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철거건물(지상 5층 지하 1층) 붕괴 사고가 발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출신인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문흥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2017~2019년 선배 A(73·구속)씨와 함께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부탁해 사업 구역 철거공사와 정비기반시설공사 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4개 업체로부터 수차례 걸쳐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붕괴 사고 발생 직후 철거업체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 시한(48시간)을 고려해 우선 문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문씨를 상대로 그간 제기됐던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문씨는 재개발조합장 선거 불법 개입을 비롯해 재개발조합,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결탁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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