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 직원에게 고기 불판을 집어 던지거나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식당과 약국, 포장마차 등에서 9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일 연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의 얼굴을 폭행하고 음식을 던졌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다른 식당에서도 여성 종업원에게 고기 불판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A씨가 부산에서 인천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56만원을 내지 않거나 약국을 방문해 행패를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대응은 정당방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라며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