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시효 초과’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 불가 입장을 보이자 국민대 민주동문회가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민주동문회는 성명을 내고 "김건희 논문 의혹 조사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 원칙을 예외 없이 강력히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리를 규명하는 데 유효시효란 없다"며 "박사학위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듯 논문 검증에 대한 유효시효 역시 그 권능과 권위의 존재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2007~2008년 작성한 논문 3건에서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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