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7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액 중 1,500만원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씨는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조직기획실장을 맡았다. 지난해 4월 총선에 부산 사하을에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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