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5,224가구에 10만원의 명절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들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계좌로 지급한다. 만일 수혜자가 계좌 압류 등으로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해 설 명절부터 자체 사업으로 명절 위로금을 지급해왔다”며 “이번 추석에도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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