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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출연 거부' 오보낸 YTN 상대 손배소 패소

남부지법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판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오보를 낸 YTN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는 16일 곽 의원이 YTN에 6,5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은 지난해 곽 의원의 부동산 시세차익 논란을 보도하면서 논란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패널로 섭외하고, '곽 의원 측은 출연 요청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곽 의원 측은 YTN이 전직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을 뿐 정작 의원실에는 출연을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와 사과문 게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곽 의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으나 YTN이 이를 불복하면서 사건은 재판에 회부됐다

YTN은 논란 이후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사과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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