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대, 윤석열 부인 김건희 '논문' 검증 포기에 재직 교수 "자괴감 느껴"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논란 관련, 국민대가 해당 논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동문들을 중심으로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의 논문을 검토해봤다는 국민대의 한 교수가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민대에 재직 중인 A교수는 16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처음에는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며 "(김씨의 논문) 제목이 과도하게 희화화 돼서 더 중요한 게 가려졌었다"고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에서 블로그에 게재된 글과 기사를 그대로 옮겨적은 정황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유지'라는 제목을 영문으로 'Yuji'라고 표기해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라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완성도를 보여줬다.

A교수는 또한 "제목보다도 내용 표절이라든지 심사위원들 필체가 다 똑같은 거라든지 좀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행위가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A교수는 국민대에서 김씨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는 "검증 자체를 포기한, 그런 꼼수는 예측 못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A교수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해당 부칙 조항을 보면 경과 기간을 규정한 것뿐이지, 오히려 거꾸로 본 규정에 보면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교수는 "해당 부칙에서도 설사 만 5년경과 부정행위라고 할지라도 공공의 복지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유려가 있는 경우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안 한 것은 큰 문제"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A교수는 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혹시 만에 하나 그분(김씨)의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거꾸로 그대로 둔다면 이익이 있겠다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제 추측일 뿐이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난 김씨의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대는 과거 검증 시효가 지난 다른 논문에 대해선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대는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국민대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6건 등을 포함해 24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발표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은 2건이었고, 국민대가 김씨 논문의 검증 불가 시효로 적용한 2012년 8월 31일 이전 발표 논문만 17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