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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상속세 폐지” 캠프 해체 후 첫 일성 …증여세도 완화한다

16일 최재형(가운데) 대선 예비 후보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조권형 기자




최재형 대선 예비 후보가 16일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을 내놓았다. 지난 14일 ‘캠프 해체’라는 쇄신안을 발표한 뒤 첫 일성이다. 최 후보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들을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한다”며 파격적인 공약의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최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국가가 세금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경영권과 중산층의 정당한 부의 승계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상속 전 자산 이전에 쓰이는 증여세도 과세 구간 확대와 세율 조정으로 완화한다는 게 최 후보의 구상이다.

최 후보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 ‘부자 감세’ ‘재벌 감세’라는 세간의 인식을 거론하며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최근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가)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속세를 낼 수 없어 가업 경영을 포기하고 기업을 처분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공정과세와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 예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며 “소득세·법인세·재산세를 재설계하면 오히려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을 지속경영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캠프 해체가 이같은 공약 발표로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최 후보는 “(그간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게 사실”이라며 “앞서 3대 공약을 발표할 때는 이 문제를 꺼내지 못했다. (이제) 용기 내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게 하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비난받지 않을까 두려워 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나씩 꺼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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