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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1,000억원대 세금 소송 승소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연합뉴스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코린도그룹의 승은호 회장이 국세청과의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1-1행정부는 16일 승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8월 승 회장과 서초세무서장과의 세금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514억원, 양도소득세 412억원, 증여세 142억원 중 73억원만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생활근거지를 둔 승 회장을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항소심은 승 회장을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보고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국내거주자 판정요건은 183일 이상으로 승 회장은 연평균 128일 가량을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 회장은 지난 1976년 인도네시아에 ‘코린도’라는 합판회사를 설립했다. 목재를 취급하던 코린도는 컨테이너 제조, 부동산 개발, 배터리 부품, 금융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연 매출 1조원대 인도네시아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한편 승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종합소득세 340억5,000만원 가량을 포탈한 별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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