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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재판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1월 8일 택시 기사를 찾아가 돈을 주며 합의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기사는 다음날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동영상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택시 기사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데다 이 전 차관과 합의한 뒤 부탁을 받아 동영상을 지운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차관의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 대해서는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택시기사가 제시한 휴대폰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증거확보나 분석 없이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후 ‘처벌불원’을 이유로 내사종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결재상신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의 상관인 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은 폭행 동영상을 보고받지 못했고, A씨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오른 지난해 12월 초 뒤늦게 알려지며 재수사에 이르렀다. 이 전 차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5월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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