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요양병원 면회 갈까? 말까?…명절 연휴 달라진 코로나19 지침

[슬기로운 명절생활 3탄]

특별 방역대책 기간…26일까지 요양병원 면회 가능

가족 내 접종 완료자 있다면 8인까지 모일 수 있어

버스터미널, 휴게소 등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동안 요양병원 면회가 어려워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다면 이번 추석 연휴를 이용하면 좋겠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일부 지침을 완화했다. 완화된 지침을 숙지해 슬기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라이프점프에서 달라진 방역 지침에 대해 살펴봤다.

연휴에도 이어지는 선별진료소 운영

모처럼 5일간 이어진 긴 연휴지만 선별진료소는 예전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에도 평균 564개의 검사소가 운영된다.

귀성객들의 진단검사 편의를 돕기 위해 오는 버스터미널, 기차역, 휴게소 등 교통 요충지에 17곳의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장소와 시간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코로나19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해졌다. 오는 26일까지 가림막 등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도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면회가 어려웠던 만큼 면회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 가족 중 접종완료자 있다면 8인까지 모임 가능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지면서 오는 23일까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모임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에 따라 모임 가능한 인원이 달라져 유의가 필요하다. 미접종자나 1차 예방 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가족 중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 백신을 권장된 횟수대로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모임은 가정 내에서만 가능하며, 성묘나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허용되지 않는다.

◆ 명절 음식 먹고 체한다면연휴 기간내 전국 507개 응급실 운영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에 의료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누리집과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검색사이트를 통해 ‘명절병원’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콜센터와 119구급센터, 시도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전국 507개 응급실 운영기관과 시설은 쉬는 곳 없이 모두 24시간 진료하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병원 등 민간의료기관도 각각 235곳, 6,525곳이 운영을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