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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결선투표제 무력화 특별당규는 불완전…반드시 보완해야”

“1위 49.99% 받아도 다른 후보 사퇴하면 결선투표 무력화”

“전문가·지도부 모두 불합리함 인식…결선투표제 취지 살려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이 18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규정한 특별 당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특별 당규 60조에 따르면 민주당은 경선 결과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동시에 특별당규 59조는 경선 후보 사퇴시 해당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13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백의종군 하겠다”며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한 이후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전 총리의 득표를 전체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자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주권자의 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 전 총리의 표가 유효투표 수에서 제외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득표율이 51.41%에서 53.7%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 전 총리의 표를 무효로 처리하겠다는 당 선관위의 결정에 많은 당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특별당규 59조와 60조는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예를 들어 1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49.99%면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이때 한 후보가 사퇴하고 그 후보의 득표수를 유표득표수에서 제외하면 결선투표가 무산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만약 1위 득표자가 40%, 2위가 30%, 3위가 20% 득표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때는 40% 득표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퇴하게 되면 30% 확보한 2위 득표자가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당 후보로 확정되는 기이한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당 최고위원회가 논의했고 불완전한 조항이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고 한다지만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도입한 결선투표제는 대선 후보들의 경쟁력을 더욱 보강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결선투표가 무력화된다면 우리당 스스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대선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권재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결선투표제의 취지를 어떻게 되살릴지 진지하게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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