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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사적 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능해져

노래연습장·유흥업소도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

지난 13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자연생활공원을 찾은 입장객이 꽃길을 산책하고 있다./서귀포=연합뉴스




제주도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자정부터 10월 3일까지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3단계로 한 단계만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 등에 따라 10월 3일까지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제주도의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이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된다. 상견례는 현행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현행 4명에서 16명까지로 늘어난다. 거주공간이 같은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인원수 예외가 인정된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지만, 식사는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의 영업제한도 해제된다. 이들 업소는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도 밤 10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큰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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