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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장 접수" 트럼프 '탈세의혹' 퓰리처상 보도에1억 달러 소송

NYT 취재진과 제보자인 조카에게

1,2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자가 비밀 기록 얻으려 계략"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경기 가평군 청심월드센터에서 천주가정연합(UPF)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공동 개최한 'THINK TANK 2022 희망전진대회'에서 공개된 사전 녹화 영상에서 특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거액 탈세 의혹을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와 이를 제보한 조카 메리 트럼프에게 1억 달러(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치스 카운티에 있는 뉴욕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NYT의 수전 크레이그, 데이비드 바스토, 러스 뷰트너 기자가 "트럼프의 비밀 세금 기록을 획득하려 은밀한 계략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NYT 취재진은 2018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친 프레드 트럼프로부터 현 시세로 4억1,300만 달러(약 4,900억 원)를 받았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 보도로 2019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작고한 맏형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의 딸인 메리는 지난해 낸 회고록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Too Much and Never Enough)'에서 자신이 NYT 기사의 최초 정보원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소장에서 "NYT 기자들이 끈질기게 메리 트럼프를 찾아 그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록을 빼돌려 NYT에 넘기도록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친이자 메리의 할아버지인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의 재산과 관련한 소송 합의 이후 2001년 서명한 비밀 서약을 메리 트럼프가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리의 책 수익금 전액과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번 소송에 대해 “독립적인 뉴스 조직을 침묵시키려는 시도”라며 "NYT는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 트럼프는 "그는 패배자(loser)"라며 "절박한 행동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화제를 전환하려 애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미 법무부는 재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를 거부했던 납세 기록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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