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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은 생방, 서울은 ‘밀실회의’…재개발·재건축 심의 과정 공개한다

'비공개 원칙' 도계위 조례 개정

서울시, 공개 범위·방안 등 검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진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일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계위는 정비 사업을 비롯해 서울시 도시계획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지만 그동안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밀실 회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에서 제한적이나마 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도시계획 심의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315A25 서울시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도계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도계위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에 ‘도계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서울시 도계위는 정비 사업뿐 아니라 토지 이용, 도시계획 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계획 사안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도계위 심의 내용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의 알 권리 확보 차원에서 도계위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도계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해외의 심의 기구들은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의 도시계획심의회와 미국 뉴욕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뉴욕시 도계위의 경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회의를 생중계하며 일반인인 참석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시는 도계위 회의 공개 범위와 그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안 통과로 도계위 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회의 공개 대상과 방법 등을 어떻게 정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도계위 회의를 전면 공개하는 쪽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과 투명한 행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나중에 공개 범위를 더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계위 회의가 공개되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발언에 제약이 생기고 항의성 민원과 소송,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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