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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법 내일부터 시행…위기청소년 지원 이렇게 강화된다

부처 합동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서비스 연계

청소년 부모 복지·가족·학업 지원 근거 마련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18세→24세 이하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9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앞으로는 여성가족부·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부처별로 이뤄지던 위기청소년 지원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학업지원·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18세 이하 청소년까지만 가능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도 24세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 안내와 서비스 신청이 이뤄진다. 이전까지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시행해 서비스 연계가 미흡했는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청소년 부모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 지원 등의 가족 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 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여가부는 올해 예산안에 청소년 부모의 양육 지원과 자립을 위한 예산 9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비·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위기청소년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특별대상 지원 연령이 현행 9세부터 18세 이하까지였는데 이 연령이 24세 이하까지로 늘어났다.

또 여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자체에 두는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전담기구의 전담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 단체에 청소년 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며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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