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델타 변이 감염자 밀접접촉해도 무증상땐 격리면제 (종합)

자가격리 대신 수동감시

23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백신을 소분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이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며 "개정 지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다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에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수동감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없이 곧바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에 한 번, 그리고 최종 접촉일을 기준으로 6~7일이 지난 뒤에 한 차례 더 PCR 검사를 받는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14일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관찰)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이러한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자가격리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백신접종완료자도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접촉했을 때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만 했다. 기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접족한 경우에만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 형태로 관찰해 왔다.

한편 질병청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