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A(62)씨는 경남 고성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 흥분해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경보가 울리며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가 이를 인지, 경찰이 출동해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 통영지소는 조만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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