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분야의 탈세액 징수율이 2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중점 관리 4대 분야 탈세액 징수율이 73.5%인 것에 비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점 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분야에서 3,489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3조 3,380억 원의 세액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징수된 세액은 9,741억 원으로 부과액의 29.2%였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역외 탈세 등을 4대 중점 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의 탈세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4대 중점 관리 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1만 5,030건으로 총 25조 1,533억 원을 부과해 18조 4,774억 원(73.5%)을 징수했다. 징수율은 2016년 69.4%에서 2020년 80.1%로 개선됐다. 대기업·대자산가 분야(74.5%→85.5%)와 역외 탈세 분야(81.6%→97.5%)의 징수율이 오른 결과다.
반면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분야 징수율은 2016년 31.4%, 2018년 22.9%, 2020년 32.4%로 30%대를 유지하며 전체 탈세액 징수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법 질서 및 민생 침해 탈세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 위장 △불법 폭리 △불공정거래 △예식·상조·학원·과외업에서 수익 신고 누락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다.
김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 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안정적인 서민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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