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개정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 전세 가격이 27% 뛰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의 4억 8,874만 원에 비해 27.68%나 급등했다. 상승 금액(1억 3,528만 원)은 법 시행 전 1년간 상승분(4,902만 원)의 3배가량이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6월의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지수도 13.44% 올랐다.
서울에서 3.3㎡당 전셋값이 1억 원을 넘는 아파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면적 31.402㎡(6층)는 지난달 5일 보증금 12억 6,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3.3㎡당으로 환산하면 1억 3,264만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최근 서초구 재건축 단지 등에서 이주 수요가 늘고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 전세 시장의 불안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세 대란의 주범은 현실과 동떨어진 임대차법을 밀어붙인 정부 여당의 오기 정치다.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임대차법을 강행해 전세난을 되레 키웠다. 임대차법 개정 전인 지난해 6월 말 4만 2,000건을 웃돌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2만 2,000건 수준으로 거의 ‘반 토막’ 났다. 시장에서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가격’이 고착되고 ‘깔세(초단기 월세)’ 같은 변종 임대차 계약도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이후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57.2%에서 77.7%로 높아졌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연말에나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전세 대란에 서민들의 절망과 고통은 한계에 달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전세 매물을 늘릴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