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직원이 시내 한복판에서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 소속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중학생 B 군을 충남 서산시 석남동의 한 PC방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 씨는 B 군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은 20여분 간 이어졌으며 B 군이 실신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근처에 있던 의자와 재떨이를 B 군에게 집어던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 씨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군은 눈 주위와 머리 등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의 가족은 “건장한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의 묻지마 폭행으로 현재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그만 소리에도 발작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행 이후 A 씨는 B 군에게 “12만 원을 줄 테니 치료비로 알아서 써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B 군의 형에 대해서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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