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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업소 간 고려대 교수 10명 중징계

유흥업소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 결제

고대, 해당 교수들에게 정직 1개월 처분

고려대학교 전경/고려대 제공




고려대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결제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교수 13명 중 10명에게 지난 7월 27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른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법인카드 부당사용자 징계명단에 있었던 장하성 주중대사는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교수 중 1명도 당초 중징계 대상이었으나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6,69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당시 교육부는 장 대사를 포함한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 내릴 것을 고려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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