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당시 잠정 은퇴했던 쯔양이 과거 먹방 촬영 장소를 제공한 업주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업주가 허락 없이 자신의 방송 일부를 캡처해 식당 홍보에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 점주의 입장과 '쯔양은 은퇴 후에도 소송을 통해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쯔양은 해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은퇴 선언 전인 점, 해당 업주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임에도 ’소상공인'으로 표현된 점 등을 지적하며 허위 기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아주경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총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은퇴와 소송 제기 시점과 관련한 기사 내용에 대해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피력됐을 뿐 이를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개념이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며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유명 방송인으로 공적 존재이고,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피고들의 설명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으며 주된 보도의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쯔양은 약 43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 지난해 '뒷광고' 논란 속 은퇴 선언을 했다가 수개월 뒤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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