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내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5만8,000여명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전 지점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통해 이뤄졌다.
경기도 일대에서 소방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2019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1,1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A 법인의 소방산업공제조합 5,200만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체납법인 B는 2017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9건 2,3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원이 드러나 즉시 전액 압류됐다.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를 하는 C법인 역시 지방소득세 등 41건(800만원)을 체납 중인 가운데 출자금 2,000만원이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도 증가하고 고질체납자의 납부 기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은닉자산 발굴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반드시 징수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