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靑비서관 무혐의 결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사진)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비서관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또 “김 전 비서관 부부 공동 소유 판교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50억여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 개발지역 인근 맹지를 매입하는 등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6월 27일 비서관직을 사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명의신탁 등과 관련해서도 법을 어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사준모 측이 경찰이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지만,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의 혐의없음 결론에 따른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다시 살펴보고 최종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