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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갚아?" 흉기 휘둘러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 검거

돈 때문에 다툼 벌이다 범행 저질러…과다출혈로 사망

경찰 "흉기 전날 구입 후 당일 소지…계획적 범죄 여부 조사 중"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 4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 의령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64)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의령군 낙서면 한 마을 인근에 정차된 차 안에서 흉기로 B씨(47)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8개월 전 B씨를 처음 만나 B씨가 일하는 가게를 찾으며 관계를 이어오다 돈을 빌려주었다. 그러다 B씨가 직장을 옮긴 후 지난 추석 연휴쯤부터 연락을 하지 않자 A씨는 창녕에 있던 B씨의 집을 찾아갔다.



B씨는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집을 가지러 자신의 집을 찾았다가 A씨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B씨 지인이 모는 차량에 함께 탄 뒤 이동하면서 채무 이행을 놓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격분한 A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로 조수석에 있던 B씨를 뒤에서 수차례 찔렀다.

사건 직후 B씨와 C씨는 차량에서 도망쳐 나와 지나가던 행인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C씨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장소 근처에서 직접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돈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B씨에게 받을 돈이 1,000만원 미만 정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사건 전날 장터에서 구입한 점, 이를 사건 당일 미리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계획적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범행을 시인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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