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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 입소기간 10→7일 (종합)

델타 변이 증상 발현 3일 후부터 감염력 떨어져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에서 상인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확진자일 경우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7일만 입소·입원해도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부터 생활치료센터의 권장 재원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공문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권장 입원 기간은 10일이었지만 3일 줄어든 7일로 변경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권장 기간 단축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 발현 하루, 이틀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 발현 3일 후부터는 감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러한 과학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국내에서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90%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그간 바이러스의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증상 발현 이후 2주일, 이후 10일로 조정해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이 과정에서 무증상 감염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고, 이후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는 하루, 이틀만 배출량이 많다가 이후 뚝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 재원 기간 (변경)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며칠간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증상 발현일로부터 일주일, 무증상 확진자도 확진일로부터 일주일을 기본 재원 기간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찾아가는 선별검사소에서 상인과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입원·입소 7일 후 퇴원·퇴소를 하면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박 반장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라며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기존 자가격리자에게 적용하던 (건강상태 확인) 앱을 동일하게 배부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원·입소 후 7일이 지나더라도 의료진이 관찰이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속해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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