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를 부풀려 원청으로부터 경영지원금을 타낸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철골 구조물 용접 분야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등 2개 업체 대표인 A씨는 원청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지원금을 근로자 수 등에 따라 하청업체에만 지급한다고 하자 재하청업체 직원을 마치 하청업체인 B사의 직원인 것처럼 4대 사회보험 관련 공문서를 위조했다.
A씨는 위조된 서류를 대기업에 제출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총 30억8,449만원을 타냈다.
재판부는 “편취한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문서를 위조해 약 2년 9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약 30억원이 넘는 경영지원금을 편취해 범행 기간과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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