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결혼식 사진과 생활비 이체 내역이 사실혼 관계의 근거로 볼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할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두 사람이 채무를 공동 부담하지 않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자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점 △성당에서 두 사람이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A씨가 B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점 △양쪽 자녀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는 진술서 제출한 점 △자녀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65세 이상이 된 참전유공자에게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며, 유공자의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 혹은 주 부양자가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법률 지원 혹은 재가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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