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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이재명, 대장동 주인으로 드러나"…무고죄 고발 예고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SNS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이 지사 캠프는 허위사실 공표라며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 지사에게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했다'고 '주인'으로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를)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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