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 후 되판 부동산 업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64)와 C씨(69)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11필지를 매수해 28명에게 되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농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도외 지역 매수자들에게 주소지를 제주시로 허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 '더덕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농지를 되팔아 27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 부장판사는 "취득 농지 규모가 크고,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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