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으로 원·하청 상생 지원

경남도청.




경남도가 대기업 사내 협력사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원청과 하청의 상생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 완화 및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획 시행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 대기업 사내 협력사 업주들이 단독으로 설립하기 힘든 중소기업복지기금을 사내 협력사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기업이 출연한 근로복지기금의 10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1곳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사내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과 협약을 맺어 올해는 3개 법인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도와 이들 기업이 소재한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는 노동자의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해 각 법인별로 6억 원씩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각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국비 48억 원의 근로복지기금을 지원받아 총 100억 원을 중소기업인 사내 협력사 200개사, 근로자 2만 4,000여 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KAI 사내 협력사 20개사를 대상으로 총 2,137명에 대해 지원했다.

김재원 경남도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통해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대기업을 주축으로 조성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도내 소재 대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