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관을 음주폭행한 경우 형을 면제 또는 감경받지 못하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형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년 평균 200건 정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의 경우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경 규정 때문에 폭행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심신장애는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폭력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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