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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분석·추론 AI 솔루션 개발…법률용어 입력땐 관련법·대법판례 정보 제공"

[이사람]인텔리콘연구소 핵심 기술은

AI 기반 문서 분석 '도큐브레인'

올 주요 로펌들에 서비스 성과

세계 법률 추론 대회서 우승도

[이사람] 인텔리콘연구소 임영익 변호사 인터뷰./권욱 기자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인공지능(AI)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한국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법률 정보 시스템을 선보였다. 연구에 착수한 지 4년 만인 지난 2016년에는 AI로 일본 사법시험 문제를 푸는 법률 추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해외에서 기술력도 인정받았다.

임 대표는 인텔리콘연구소가 보유한 AI 핵심 기술로 검색·분석·추론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법률 용어는 일상용어와 달라 자연어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다”며 “또 하나의 사건은 여러 법률과 판례가 얽혀 있기에 우선순위를 매겨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술력이 총망라된 서비스가 법률 내비게이션 시스템 ‘유렉스(U-LEX)’다. 유렉스에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이라는 문장을 입력하자 도로교통법·민법 등 관련 법령이 줄줄이 나열된다. 비슷한 상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던 운전자의 하급심·대법원 판례도 읽어볼 수 있다. 올해 새로 개발한 AI 기반 문서 분석 솔루션 ‘도큐브레인’은 텍스트 문서를 기계가 이해하도록 바꿔주는 것이 골자다. 가령 정부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업로드하면 본문에 담긴 어려운 법률 용어를 검색해주고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추천해준다. 한번 변환된 문서는 빅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임 대표는 “올해 주요 로펌들에 도큐브레인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도큐브레인을 리걸테크뿐 아니라 에듀테크와도 연결해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로 고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녔지만 아직 인텔리콘연구소를 비롯한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좀처럼 커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 대표는 “한국은 여전히 리걸테크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률 AI에 방대한 법률 자료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이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지 않아 데이터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AI 시장이 확 커지지 않으니 관련 교육 시스템이 협소하고 결국 인재가 모이지 않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전문가 직역의 반대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시장에서의 성장도 한계가 있다고 임 대표는 분석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열풍이 보여주듯 AI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떠올랐다. 임 대표는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AI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봤다. 그는 “인공지능이 패션을 디자인하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단계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이미지·음성인식 분야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바야흐로 창조지능 전성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텔리콘도 기존 AI 기술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확장을 시도 중이며 그 중심은 에듀테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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