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건설청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세종시가 핵심 공약과제로 추진해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을 두기로 하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기에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공모 등의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 본격적인 건립절차가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 건립절차가 설계에 2년, 공사에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면 국회세종의사당은 빠르면 2027년께 개원해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세종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관련, 지난 2.4대책 후속조치로 1만3,000세대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2030년까지 10만 세대 이상의 주택(입주 물량 기준)을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시청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확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확대와 제2의 도약을 견인하는 역사적인 조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목적인 국가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조치를 국회 및 재정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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