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고, 셧다운제 폐지 등을 포함한 7건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이 의결됐다.
특히 이날 의결된 7건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력단절여성 관련 개정안에는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해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 규정을 신설하고,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다수의 시책·사업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속도라면 연내 통과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