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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급증…폭행·상해는 줄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같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9일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2019년 3만6,576건보다 2,014건(5.5%) 증가했다. 죄목별로는 절도가 1만3,8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4,16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중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0년 아청법 위반 사건은 915건으로 2019년 673건 보다 136.0% 늘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지난 3년간 600건대에 머물러왔다.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늘며 아이템 사기 등 지난해 미성년자 사기 사건은 총 4,160건 발생했다. 2019년보다 465건(12.6%) 늘어난 수치다. 사기 사건은 2017년(2,849건) 이후 3년째 증가세다.

반면 지난해 폭행과 상해는 각각 1,710건, 1,77건으로 2019년보다 310건(15.3%), 241건(18.3%) 감소했다. 폭행은 2014년 922건을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상해는 2017년 1,465건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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