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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내년 5월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대비 교육 진행

SH공사 전경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앞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28일 SH공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특별교육을 두차례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년 5월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임직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강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총 2회차에 걸쳐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지난 7월에 법령을 반영하여 개정한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SH공사는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교육을 꾸준히 열고, 관련 제도의 대내외 홍보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황상하 SH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공공기관 투기 사건 등으로 공공 청렴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SH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전 임직원의 인식제고를 비롯해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조치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반부패 청렴시책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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