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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유족 측 산업재해 신청 예정

/연합뉴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노동자 유족 측이 오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유족 측은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이모(59) 씨 사망 사고'의 원인이 과도한 업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족 측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산업재해 열거된 상병(업무상 질병 치료 중 발병한 병)인 점, 고인의 청소 업무량이 일반적 수준 이상으로 과도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면서 산업재해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권 노무사는 "고인은 층마다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하는 샤워실에서 천장에 낀 곰팡이와 물 때를 거의 매일 청소하느라 수근관증후군이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층마다 쌓인 쓰레기를 분류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를 직접 들어서 옮겼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 이 씨는 올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노조는 이 씨의 죽음에 학교 측의 갑질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올 7월 30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지난 14일 안전관리팀장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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