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일부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분양가를 책정할 때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30일부터 시행된다.
29일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은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먼저 인근시세 산정 시 ‘단지특성’,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심사에 반영한다.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심사평점 하한점수,건축 연령별 가산율 및 심사평점에 따른 가감율 등이 공개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으로 실제 지방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을 제외한 지방의 분양가격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인근 사업장 평균 시세를 반영한다고 했지만 일부 규정에서는 가격 상한선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하고 이중 높은 가격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보증 신청 사업장에서 500m이내·준공 20년 이내의 100세대 이상의 유사한 사업장에서 도출한 인근시세를 초과할 수 없게 해놨다.
또 해당 지역 분양가 수준에 비해 심사결과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지역 분양가를 고려해 일부 조정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를 비교하겠다고 밝혀 시세가 아닌 최근 1년간 분양가 수준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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