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시절 만들어진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으로 처벌됐다가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목희(68)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억 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부위원장에게 형사보상금 1억 3,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1981년 ㈜서통 노조원이 아닌데도 노조 기관지 ‘상록수’의 초안 작성을 도와 ‘제3자 개입 금지’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전두환 군부가 만든 대표적 노동 악법으로 꼽히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노조 설립·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최초 구속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수사기관에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체포·감금돼 14일간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며, 이 전 위원장이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결과가 확정됐다.
법원은 지난 7월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그 입법례가 다른 나라에 없고, 이후 폐지돼 제정 경위와 폐지에 이른 과정을 볼 때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배모씨를 조종·선동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3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