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199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더는 노인 없는 세상을 그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6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또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기준 50~54세 인구가 424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8.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55~59세도 409만2,000명(8.2%)이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21만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15.5%에서 2020년 16.4%로 올라갔다. 통계청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4년 후인 2025년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 2060년엔 절반 수준인 43.9%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빠져서는 안되는 이유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고령화 인구 증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관련 복지 정책을 꾸준히 늘리는 추세다. 라이프점프에서는 ‘노인의 날’을 맞아 신중년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에 살펴봤다.
◆ 치매검사부터 치매치료비까지 지원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관련 정책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치매 검진, 치매치료관리비지원,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이다.
이중 치매검진사업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해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후 인지기능저하자로 판별되면 보건소나 지정된 병원에서 2단계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혈액 검사와 뇌 영상 촬영 등 감별 검사를 최종적으로 치매 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정부는 치매의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8년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6개로 확장 설치해 운영 중이다.
치매 검진을 통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관련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원 3만원 수준의 실비를 지원해준다.
혼자사는 고령자가구가 많아지면서 주요해진 정책이 노인 돌봄 서비스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가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해 초 기존 6개로 나뉘어 있던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일상생활지원, 생활교육, 사회참여, 안전지원 등으로 다양해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안정지원의 경우 방문해 말벗해주며 안전관리해주는 방식과 전화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노인일자리 정책 중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게 노인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만 70세 이전까지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일자리도 중요해졌다. 또한, 활기찬 노후를 위해 자신의 경력과 재능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하려는 노인이 많아졌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다양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7년 정부 주도로 노인 일자리 수가 3만개 가량 늘어나면서 46만7,000개가 됐다. 2018년엔 일자리가 51만개로 확대됐으며, 다음 해인 2019년엔 6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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