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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토부, 다음달부터 3개월간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진행한다.

경찰과 국토부는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와 자치경찰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발광다이오드(LED)·소음기 등을 부착한 불법 튜닝도 단속된다. 신호·지시와 보행자 보호 의무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기사의 난폭 운행과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이륜차는 35만대로 한 달에 2만9,000대 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26만7,000여대로 집계돼 한 달 3만3천여대 수준이다. 이륜차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이었다가 지난해 2만1,258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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