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뇌물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방금 전까지도 이 자리에 설까 말까 고민했다. 하지만 저의 소견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들 말씀에 용기를 냈다”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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