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미활용 폐교 감축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에 나섰다.
경남교육청은 방치된 미활용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 개정 대정부 건의안을 이달 중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해 원안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에 제출돼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친 뒤, 법 개정에 나서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민·지자체와 함께하는 폐교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폐교활용법 개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는 활용 시설과 수의계약의 범위를 넓혀 지역민이 원하는 용도로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공익사업의 보장과 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역주민들이 수의계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증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와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는 사업은 직접 추진하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미활용 폐교를 이용한 지자체나 지역민의 소득증대시설 활용 사례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교육청은 2021년 미활용 폐교 31% 감축하는 ‘2131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2022년에는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 방안을 구상하는 등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폐교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경남지역 미활용 폐교는 79곳이다.
황둘숙 재정과장은 “폐교활용법 개정 건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산어촌지역의 폐교를 지자체·지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폐교 활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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