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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등 사회원로들 "故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

"대법, 트랜스젠더 현행법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 이미 내려

법·제도가 소수자 보호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사건"

지난 3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및 사회원로들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29일 군인권센터는 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의견서에서 “2006. 6. 22.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법규범적 논의는 트랜스젠더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기본권을 영위해 나가야 할 존엄한 인간이라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왔다”는 뜻을 드러냈다. 또 “우리 헌법의 지향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이들의 존재를 법과 제도의 울타리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현행법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 역시 별도의 입법절차와 절차규정의 마련 없이도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육군이 변 하사를 전역시키기 위해 무리한 법리적용을 한 것을 고려함은 물론, 성전환수술을 하기 전까지 별문제 없이 잘 복무하던 원고가 수술만을 이유로 전역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 온당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호명해내는 역사적 과정으로 기억될 것이지만, 한편으로 소수자의 삶을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했을 때 이들의 삶이 짓밟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으로도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으로 예정됐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육군 하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올해 3월 변 전 하사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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