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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연내 취항 가시화

인천해수청 "탈락업체 행정소송 종결…연내 취항 가능"

하이덱스스토리지가 인천~제주 항로에 띄울 2만7,000톤급 카페리선 '비욘드 트러스트호' 전경./사진제공=하이덱스스토리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운항이 중단된 인천∼제주 카페리(여객·화물겸용선)의 연내 취항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최근 대법원이 인천∼제주 여객선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함에 따라 올해 안에 여객선 운항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하이덱스스토리지 주식회사는 2만7천t급 카페리선 '비욘드 트러스트호'를 새로 건조하고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그동안 소송 문제로 지연된 신조 선박 금융 조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박 인도시기에 맞춰 시험운항, 운항 관리 규정 및 선장적성 심사, 본면허 발급, 정규 취항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제주 카페리가 취항하면 제주도 방문객의 교통편의가 향상되고 수도권∼제주 간 물류 수송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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